▶ “매상·리스 ·장비성능 왜 속여?”
▶ 타협점 찾지 못해 법정비화 늘어
사업체 매매를 둘러싼 한인들간 분쟁이 잦다.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정으로 비화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5일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장 잦은 분쟁사례는 업소 매상을 둘러싼 것이다. 김지영 변호사는 “부풀려진 매상에 속아 업소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며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구입자가 시간을 두고 매입금 일부를 갚아 가는 오너 캐리 형식의 사업체 매매가 많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구입한 업소에 있던 장비들의 연령과 성능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도 잦다. 업소 전 주인의 말만 믿고 세탁소 등 장비가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소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란 것이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리스 계약 기간을 둘러싼 분쟁 역시 끊이지 않는 유형 중 하나다.
메릴랜드의 P 변호사는 “리스가 앞으로 몇 년 남았다는 매매자의 말만 듣고 업소를 인수했다가 낭패를 입는 경우는 흔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뉴저지에서 이주한 K모씨는 북버지니아에 세탁소를 매입했으나 2년쯤후에 도시계획으로 가게가 헐리게 돼 낭패를 보게된 경우도 있다.
가게 매입시 전 주인은 이같은 장래를 알고 있었으나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끊이지 않는 사업체 매매 시비는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도 한다.
분쟁 중 서로 인격이 모욕당하는 감정피해와 법정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등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전 충분한 업소 사정 파악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P 변호사는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때 법원은 업소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매입했다며 바이어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더 많다”며 “변호사, 공인 회계사와 면담해 셀러가 제시한 서류와 구두 약속을 검토하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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