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정당법도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지역구 143명 비례대표 56명)으로 26명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 2개 정치개혁법안도 표결 처리했다. 세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발효된다.
의원 정수 등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치로 선거법이 총선을 불과 37일 앞두고 통과됨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 관리 차질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며 여야가 ‘밥그릇 늘리기’에 담합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북 선거구는 국회 획정위 안대로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완주ㆍ김제로 확정됐다.
또 획정위가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였던 제주도 선거구는 ‘광역시ㆍ도에는 3개 이상 선거구를 둔다’는 선거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감축 없이 제주시ㆍ북제주 갑ㆍ을과 서귀포ㆍ남제주 등의 3개 선거구로 재조정됐다.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의 2006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은 즉시 폐지되고 경선 불복자의 출마가 제한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민주당이 2일 선거구획정위의 전북 지역 획정안을 백지화하기 위해 제출했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배성규 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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