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실직수당’가입의무 위반
▶ 단속강화 예년비해 2배이상
최근 종업원 ‘실직수당’(Unemployment Insurance) 가입의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과 달리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지역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 대상업종도 네일살롱, 델리, 세탁소 등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최근 3∼4개월 새 노동청 단속반으로부터 종업원 실직수당 가입 여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사방법도 단속반원이 업소를 방문, 직접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업주 측이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는 등 조사도 한층 강화됐다.
실직수당은 종업원 실직시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불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종업원 상해보험과 같은 의무 가입조항이다.
만약 이를 위반, 적발될 경우 과거 3년치가 소급 적용돼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실례로 뉴욕 소재 한 샐러드바는 종업원수가 20명 이상임에도 불구, 5명만을 실직수당 보고를 해 2만달러 이상을 추징 당해야만 했다.
K 공인회계사는 “과거와는 달리 한인업소들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최근 정부당국으로부터 외부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의 종업원 실직수당을 기록하는 업소들이 집중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업소 규모에 맞는 종업원 실직 수당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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