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에 제소 지급명령 사례 늘어
▶ 한인업주 주 40시간 넘겨도 무시, 분쟁 잦아
소수계의 값싼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한인 사업자들이 오버타임 수당 등 규정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잦아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 ‘직장안전 및 보건국(OSHA)’ 규정에 의하면 일주일 40시간의 정규 근무외 노동은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 많은 한인 사업자들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업주와 종업원간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며 주 고용개발국 등에 제소, 수천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업소들이 늘어 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소수계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한인 업주들은 시간당 최저 임금(5.15달러)이나 오버타임에 대한 OSHA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시정이 시급한 상태.
노동전문가들은 “노동의 양에 상관없이 얼마를 봉급으로 받겠다는 업주와 종업원간의 문서화된 협약이 있어도 연방 임금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소용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휴일 계산법이 업주와 종업원 간에 다른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의 주 용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종업원 타임 카드를 찍고 있지만 웬만한 공휴일은 평일처럼 일하는 곳이 많아 오버타임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낭패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휴일에도 불만 없이 정규 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종업원들이 나중에라도 오버타임을 요구하고 나설 때 방어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런 경우 큰 업소들은 밀린 임금과 벌금으로 수만달러를 무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애난데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K 모씨는 “건축, 식당, 식품점 등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많아져 임금 지불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종업원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주먹 구구식 경영으로 큰 손해를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A는 주급 혹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은 세일즈 직종이나 관리직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수계 노동자들의 권익 의식 향상도 한인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에게 정직한 임금을 지불해야할 이유가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권익단체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 착취 등 분쟁이 발생할 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업자들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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