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해외에 살고 있는 현대판 맹모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 국세심판원은 9일 국민이 세법 지식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를 통해 자녀의 유학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사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지난?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7,000만원이?부과되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B씨가 아파트 취득금액 중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제외한?나머지를 A씨에게서 증여받았으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B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미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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