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 남성이 지난 4일 미국에 밀입국한 혐의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ICE가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박 모(39)씨가 3월 4일 10시경 부인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제보를 받은 ICE는 당일 맥클린 소재 한 주택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 박씨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에게는 ‘P22 월터 반자동권총’을 불법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00년 12월 추방 재판에 회부됐던 박씨는 작년 4월 10일 자진 출국한 바 있으며 그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ICE 조사 결과 밝혀졌다. I박씨는 또 지난 1월 9일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심사를 받았으나 거부됐으며 한국 추방 이후 어떤 입국 비자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조사결과 확인됐다.
체포 당시 박씨의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 트렁크에서 권총을 발견, 증거물로 압수한 ICE 수사관들은 검은 가방에서 버지니아 자동차 등록증과 한국발 캐나다 도착 비행기표 사본도 찾아냈다.
박씨는 ICE 수사관들의 질문에 권총은 친구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미국 입국 과정을 재차 묻자 밀입국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한편 체포 현장에 있었던 한인 김 모 여인에 따르면 박씨가 권총을 내보이며 만일 내 가정이 깨진다면 부인과 아기를 쏴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그가 가족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박씨가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 총기 소지도 중범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방 재판 외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혐의에 대한 2차 심리를 받은 박씨는 밀입국을 시인할 경우 자진 출국이 가능하나 재판을 원한면 알링턴 소재 이민재판소로 이첩된다.
추방된 외국인은 최소 5년간 미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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