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여성들의 미국 밀입국이 미·캐나다 국경을 통해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연방 당국은 캐나다를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지로 이뤄지는 국제 인신매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 수사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어윈 코틀러 캐나다 법무장관은 8일 한국 등 아시안 국가를 포함, 국제적 차원에서 캐나다로 밀입국하고 있는 성노예 목적 국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 집단을 철저히 추적, 소탕하는 10개 전략을 발표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현 형사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법무부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에 인신매매 범죄사건 전담 특별부서를 구성하고 현 형사법에 최고 종신형과 100만 캐나다 달러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는 별도의 인신매매 밀입국 범죄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이같은 조치는 미 국무부가 한인을 비롯 아시안들이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를 매춘 목적으로 미국에 밀입국하는 경유지라고 지적한지 불과 2주일만에 취해졌다.
올 들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한인들은 무려 30여명이 넘으며 이들 중에는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한인들을 미국에 밀입국시키려던 전문 조직도 들어있다.
한편 현행 캐나다 이민 형사법은 밀입국과 관련, 납치, 불법감금, 공갈협박 등 범죄 조항은 있으나 인신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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