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규정 자진해산·관련자 사법처리…논란 예상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법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