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담등 야생 동식물 밀거래 혐의
▶ 판사 “인종차별적 타겟수사 아니다”
웅담을 매입, 기소당한 한인들이 수갑에 팔목이 채워진채 끌려가고 있다.
-기소자 104명중 한인 90명
-16일 예비심 열려
야생동식물 밀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들의 공소취하 노력이 무산됐다.
16일 버지니아주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예비심리에서 한인 피의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들은 “버지니아 수렵국 및 쉐난도 공원경찰이 한인들만 타겟을 삼는 인종차별적인 함정 수사를 벌였다”며 기소 중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경찰이 미국신문과 베트남 신문에 낸 웅담판매 영문광고 외 한국 신문에 한글로 광고를 게재했다는 사실은 한인을 표적 삼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존 맥브레스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한인이라고 해서 표적 수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요청을 각하했다.
이날 10명의 한인 담당 변호사들은 콘소시엄을 형성, 경찰이 특정 인종을 지목해 편파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로써 4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재판이 연이어 있을 예정이다.
예비 심리의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이 많은 소수계 신문중 유독 한국 신문에만 집중 광고를 낸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
변호인들은 “104명의 기소자중 90명이 한인이어서 마치 미국사회가 백인과 한인들로 구성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며 “경찰이 의도한 대로 한인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버지니아 공원관리국의 위싱거씨는 “아시안들이 야생 동식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타겟을 삼지는 않았다”며 “체포된 사람중 백인 13명, 파키스탄계 주민 1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버지니아법에 야생동식물을 정의하는 분명한 규정이 없어 웅담 밀거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변호인들은 “버지니아법에는 토끼, 사슴, 여우 등과 함께 곰도 수렵 대상”이라며 야생 동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맥브레스 판사는 “농장에서 키우지 않는 동물은 야생일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경찰이 웅담거래가 불법이라는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범법 의도가 없었으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는 점도 강조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00년 9월에 시작 작년 여름 종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104명이 체포됐다.
이중 8명은 타주나 해외에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버지니아주 샬롯츠빌 소재 연방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
재판을 지켜본 김영근 한인연합회장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된 이상 중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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