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로 인한 소득감소 원인
▶ 예년보다 20% 증가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을 3주 앞두고 납세를 분납 신청하는 한인자영업자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 20-30%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극심한 불경기로 현저히 소득이 줄어들면서 벌금을 감수하고 분납을 신청하는 것.
곽요섭 공인 회계사는 “세금 납부로 고민을 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심각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할부 납부 신청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분납신청을 하는 한인업계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는 건축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규 공인 회계사는 “작년동기에 비해 분할 납부 한인 자영업자들이 20-30% 정도 늘었으며 대부분 사이딩, 루핑 등 건축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워싱턴지역에 몰아친 바람과 비 등 나쁜 기상이 이들 업계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한편 세법에 따르면 납세액이 부담돼 이를 분납할 경우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세금보고를 연기할 경우에는 1차(8월15일) 2차(10월15일) 연기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4868 폼(Form)을 작성, 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4개월 연기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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