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하원에 상정했다.
리치 위원장은 톰 랜터스(민주 캘리포니아주), 크리스토퍼 콕스(공화 캘리포니아주)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의회 소식통이 밝혔다. 이 법안은 탈북자 보호, 북한 주민 인권 신장,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탈북자들에 대해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내 북한인들에 접근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할 것 ▲ 북한 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미국 망명 및 난민절차에 해당되는 북한인들의 자격을 분명히 밝힐 것 ▲ 현재 북한인들이 미국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장벽들을 다룰 것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행정부에 ▲ 북한 및 그 지역 다른 국가들과 하는 협상에서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강조할 것 ▲ 민간 비영리 대북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제공할 것 ▲ 미래의 대북 지원을 인권 및 투명성 기준과 연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재의 협상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 미국에 들어오는 북한인들과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도 이민당국 및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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