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부정 연루 한국계 직원에 24년형 선고
회계부정이 드러난 뒤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업체 다이너지의 한국계 실무 책임자에게 살인범에게나 내려지는 중형이 선고돼 동정론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은 증권사기와 우편사기, 전신사기, 음모 등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제이미 올리스(38.사진) 전 다이너지 세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24년4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언론이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은 올리스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중형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본때’를 보이려는 정부 당국과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직급이나 역할,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동정심을 표시했다.
올리스씨가 다이너지 재직시 맡았던 `부사장(Vice Presi -dent)’ 직책은 미국에서는 과장이나 부장급의 실무 책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올리스씨의 책임과 권한도 중간관리자 정도에 불과했다.
뉴욕 타임스는 25일 열린 재판에서 올리스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은 그가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 후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왔던 개인사를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계부의 학대와 급우들의 인종차별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올리스 전 부사장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공부를 했고 회계와 법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상상할 수 없었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자 올리스 전 부사장과 임신중인 아내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떨궜고 그의 어머니 황옥자씨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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