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탁업자들이 몽고메리 카운티 조지아 애비뉴 선상에 있는 대형세탁업소 ‘드라이클린 다이렉트’를 상대로 1년 넘게 끌어온 행정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항소위원회는 한인세탁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의 불법영업허가 혐의’에 대한 최종심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날드 스펜스 카운티 항소위원장은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에게 허가를 줄 당시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퍼크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허가 후 새로 마련된 조닝안 등의 신규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카운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취소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인세탁업자들은 공업지역에나 맞는 대형 세탁소 ‘드라이클린 다이렉트’가 거짓 자료를 제출, 상가지역에 진출한 혐의가 있으며, 영업 면허 발급 과정도 석연치 않음을 들어 항소위에 이를 제소했었다.
7,840 스퀘어 피트의 대형 세탁소인 ‘드라이클린 다이렉트’는 2002년 조지아 애비뉴 선상에 문을 열었으며 건물이 들어선 후 이듬해 3월 몽고메리카운티 의회는 업소 면적을 3,000 스퀘어 피트 이내로 제한하는 조닝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심리에는 원고측으로 지역 주민 5명이 나서 ‘드라이클린 다이렉트’가 퍼크 등 유해물질 방출 등으로 주민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측에서 세탁기 전문가를 통해 ‘드라이클린 다이렉트’가 사용하는 기계는 영업장내나 바깥으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길용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협회와 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한인세탁업자들이 이번 심리로 너무 지쳐 있는 만큼,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위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 일반 법정에 다시금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의 불법적 영업 면허 취득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세탁업자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안용호 전 한인세탁협회장은 “항소위원들이 그 당시의 법만 해석하고 ‘드라이클린 다이렉트’가 생긴 후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아쉬워 했다.
이날 최종심리에는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의 김현호 부회장, 인기만 이사, 유선영 대책위원장 등과 한인 세탁업자,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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