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흡연 여성이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 담배사 R.J. 레이놀즈와 필립 모리스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170만달러를 배상 받도록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주 제1 항소법원은 7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법 배심원들이 흡연 피해여성 레슬리 화이틀리가 입은 피해를 평결할 때 재판장은 1988~1998년에는 담배 회사들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줬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2년 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담배회사들은 1988 ~1998년 이전과 이후에 흡연자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1988~1998년 10년 사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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