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 추 주하원의원 밝혀
브로커 단속 효과기대
한인타운 등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에 만연돼 있는 이민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사기 규제 강화 법안들(본보 2월27일자 보도)이 빠르면 올 하반기에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추진자인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이 9일 밝혔다.
추 하원의원은 이날 지난 2월 상정한 이민상담업소 본드규정 강화법안(AB2189)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소속 당과 관계없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전망이 높다”며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이민상담 브로커나 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의 이민상담 본드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본드 회사가 30일 이내 해당 카운티의 검찰 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재 주 총무처에 통보만 하면 되는 이민본드 변동 사항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토록 한 이 법안은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단속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의 법안 외에 현재 주의회에는 이민대행업소의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루 코레아 의원의 법안(AB2691)과 후안 바가스 의원 법안(AB2516)이 함께 상정돼 있는데 이들 3개의 법안은 주 하원 법사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한편 차이니스변호사협회 웨이 웡 변호사는 “이민상담 관련 주법 위반자는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피해액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검찰 이민사기 핫라인 (888)587-0557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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