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에 술 판매 일제 단속
한인업소 20여곳 적발, 추가 단속 예고
볼티모어시경이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하는 주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재개,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김현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밤 시내 서부, 남부, 북부 및 동부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미성년 경찰후보생을 동원, 함정 단속을 벌였다.
거의 1년만에 실시된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행위 단속으로 주의가 느슨해진 주류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으며, 이중 20여 곳이 한인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주 회장은 “과잉단속 논란을 빚은 소셜 클럽 테스크 포스에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기각되자마자 경찰의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면서 “경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행위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상인들이 꼭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회 5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당하며, 회를 거듭할수록 처벌 내용이 가중돼 면허 취소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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