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사장 “주거수준 미달 집주인에 30일형 선고”
임대 아파트를 제 때 수리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집주인은 실형을 살게 된다,
라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은 15일 “세입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리를 제때 해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30일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정도로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세입자의 수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주인을 형사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스트 52가 1150-1154번지 아파트 주인의 경우 시로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한편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토랜스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토랜스 파크 아파트에는 2년 전부터 집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리를 요구한 L 씨는 한 세입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집을 비워주게 됐다.
빅터 소펠카닉 LA시 부검사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LA시 내에만 국한된다”면서도 “시 주택국이나 보건국에 신고하면 시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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