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진료 차단·장애혜택 축소’
주의회 압도적 통과
고용주 부담 연30% 줄여
종업원들의 고의적인 의료 베니핏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개혁법안’이 16일 주 의회를 통과해 앞으로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주 하원은 이날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이 법안을 77대3, 주 상원은 33대3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9일 이 법안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즉각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 부상별 베니핏 표준화 ▲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 기간을 기존의 최장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고용주가 제공하는 새 일자리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한 장애혜택 중단 ▲‘닥터 샤핑’을 없애기 위해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고용주가 인정한 의료진 중에서 다친 종업원이 선택 ▲요통 등 진단이 어려운 부상을 커버리지에서 제외 ▲의료비·장애 혜택 체납에 대한 벌금은 총 금액이 아닌 체납분을 기준으로 책정 등이 골자다.
고용주들은 앞으로 기존부터 존재했던, 종업원의 신체적 문제까지 책임졌던 지금과는 달리 부상중 일과 관련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됐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부상을 입증해야 하는 대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구적인 장애의 경우 늘어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종업원들의 의료 베니핏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연간 25~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자 지난 2000년이래 2~3배의 보험료 폭등을 경험했던 비즈니스 업주들과 비영리 단체, 로컬 정부 등은 주 의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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