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끝남에 따라 전북도내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지검은 17일 “이날 현재 17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당선자 4명을 포함한 77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71명을 불구속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도내 당선자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당선자는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수 만장의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와 함께 당내 경선후 자신의 고향 친구가 유권자 수십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후보의 경우도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도내 한 일간지 기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호의적인 기사를 쓰게 한뒤 8,000여부를 추가 인쇄해 지역구에 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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