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샵리프팅 범죄를 3진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순회항소심은 19일 몬크레어의 시어스 백화점에서 199달러 상당의 VCR을 들고 나오다 걸려 3진법으로 25년~종신형 선고를 받았던 이삭 라미레스에 대한 위헌 심의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히 불균형적인 판결이며 연방헌법 8항에 위배된다”고 2대1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력 범죄가 아닌, 소위 가벼운 ‘충동범죄’만으로 3진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연방법원은 단순 절도나 가벼운 범죄를 3진법에 적용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5대4로 판결했으나 예외 조항도 있음을 명시했었다. 이번 순회항소심 판결은 이같은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돼 현재 3진법으로 형을 살고 있는 비강력 범죄자들의 헌법 소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라미레스는 지난 1999년 두 번에 걸쳐 강력 범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샵리프팅으로 오렌지카운티 구치소에서 6개월 이상의 형을 살았고 5년 후인 1996년 VCR을 훔쳐 나오다가 잡혔었다. 단순 샵리프팅으로도 3진법을 적용해온 샌버나디노 법원은 라미레스에게도 25년~종신형을 선고했었다. 라미레스는 주 항소심에서 패한 후 연방법원에 제소, 위헌 판결을 받아 2002년 석방됐으나 이번에는 검찰이 항소했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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