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사건으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두 명의 한인을 포함 네 명의 한인피의자들의 형량이 확정됐다.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21일 속개된 재판에서 한인 피의자들은 검찰과의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 끝에 집행 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7건이 기소됐던 이 모씨는 검찰이 제시한 형량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요구, 오는 7월19일 맥그레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모두 4건의 야생동식물 밀거래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모씨는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조 모씨는 증거불충분 이유가 받아들여져 소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재판 없이 검찰에 플리바겐을 요청한 송 모씨는 7건이 기소돼 집행유예 2년에 9,000달러의 벌금을, 4건이 걸려 있는 장 모씨는 집행유예 2년에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웅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플리 바겐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차후 재판도 검찰과의 형량 조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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