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재입국 금지조항 폐지 담아
가장 진전된 내용… 막판 조율 ‘주목’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이 발표후 별다른 진전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합법화와 이민적체 해소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이 내달 중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내 민주당 주도급 인사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이민 권익단체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이중 2년 이상 고용돼 일한 기록이 있으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합법화 조항과 함께 현행 이민법의 불법체류 기록자에 대한 3년·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체자 합법화 뿐 아니라 ▲이민서류 접수후 5년 이상된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 즉각 처리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 대한 문호 제한 철폐 등 가족 초청과 취업 등 이민 수속 적체 해결을 위해 해당 이민법 조항들을 개정 내지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도 확대, 향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미국내 합법 취업과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조항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의회와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현재 법안 내용의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인 법안 상정은 오는 5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포괄적 이민법 개혁법안으로는 민주당의 탐 대슐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척 헤이글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04 이민개혁법안’이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드림법안’이 상당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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