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청 재검토” 밝혀
굴을 규정이상 채취해 벌금을 문 전력 때문에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도덕성 결여’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던 시애틀의 이기철씨가 시민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11일자 1면 보도>
이씨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해리슨 깁스 변호사는 14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이씨의 시민권신청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깁스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이씨에게 지문채취를 위해 오는 18일 이민국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며 “시민권을 주기 위한 절차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씨의 케이스가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돼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민국에서도 서둘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 99년 퓨젯 사운드의 해안에서 굴을 규정 이상 채취하다 적발돼 벌금 153달러를 냈다가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시애틀지사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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