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시킨 데 불만을 품고 헌재 민원실에 전화해 헌재를 폭파하겠다고 한협박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민원실에 전화해 헌법재판소를 폭파하러 1시간 전에 8명이 먼저 출발했다. 나도 곧 출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최모(46.건설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경기가 안 좋아 내가 하는 건축업도 잘 안되고 해서 대통령이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헌재가 이를 기각해 술김에 거짓으로 폭파하겠다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 최씨의 동거녀인 충남 당진 박모(55.여)씨의 집에서 걸려온 전화임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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