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과 소수계 학생들의 교내 인종통합을 위해 실시돼온 버싱(강제 버스통학·Busing)이 5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해당 커뮤니티에 부담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학교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끌어낸 ‘브라운대 교육구’소송을 계기로 의무화된 버싱은 학교 내 인종적 구성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소수민족과 백인 밀집 거주지의 학생들중 일부를 각각 버스편으로 상대 교육구내 학교로 통학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LA교육구가 지난 50년간 야심적으로 실시해온 버싱 프로그램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퍼난도 밸리의 경우, 왓츠 앤 보일 하이츠에 거주하는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이 버싱을 통해 백인학생이 많은 샌퍼난도 밸리내 학교로 통학시키도록 했으나 흑인 지역을 거쳐 통학해야 하는 백인 학생들이 사실상 버싱을 이용하지 않아 샌퍼난도 밸리내 20개 이상의 학교가 학생수 미달로 문을 닫는 사태가 초래됐다. 반면 거주지역에서보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는 흑인학생들까지 장시간 학교버스를 타야하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은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