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원 진술거부 계속… 검찰 법 경시등 처벌 불가피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부장)는 18일 이인제(李仁濟) 자민련 의원에 대해 2002년 12월 초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유세지원 명목으로 건넨 2억5,000만원을 자신의 공보특보 김윤수(金允秀ㆍ구속)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상 수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정치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혐의가 중한데다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영장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여부는 19일 결정되며, 검찰조사에선 진술과 대질신문은 물론 식사마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변호인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수사의 의문점을 지적하겠다면서 묵비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반 법치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구속될 경우 대우건설 등에서 거액을 수수한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대표 등의 처리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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