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 찜질방 급습 50대여성 체포
LA대배심 기소 “공범들 일망타진”
LA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매춘·밀입국 조직에 대해 경찰이 비밀리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만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4일 오후 7시45분께 한인타운내 한 찜질방을 급습,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한인여성 이선희(54)씨를 체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셰리프국은 작년 9월11일에도 이 찜질방과 잉글우드에 있는 한인 마사지팔러, 한인 가정집 등 총 5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컴퓨터와 여권, 서류, 액수미상의 현찰 등을 압수했다.
당시 셰리프국은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한 수사관계자를 통해 “이들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압수수색 작전은 한 개의 한인범죄 조직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에 검거된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혐의’(182(A)(1)PC)로 보석금 없이 다운타운 여자구치소에 수감됐다.
셰리프국은 이씨 사건과 관련, 다수의 용의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일망타진을 위해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수사관계자는 18일 “이번 사건은 매춘, 밀입국 등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검찰의 허락 없이는 자세한 사건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LA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정식기소 됐으며 재판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
범죄용의자를 검찰이 아닌 대배심(Grand Jury)이 직접 기소하는 것은 드문 일로 검찰이 대배심에 기소를 의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배심이 용의자를 직접 기소한 것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절차를 신속히 밟기 위한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대배심 기소 사건은 민감한 케이스로 판사의 허가없이 사건내용을 공개하지 않는게 관례“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가 몸담았던 찜질방 관계자는 이씨의 체포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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