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HR2630안 심의, 밀입국 제보자 연400명에
연방의회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새로운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 국경안보 소위원회’(위원장 존 호스테틀러·인디아나주·공화)는 지난해 6월26일 상정, 같은해 9월4일 ‘이민, 국경안보 소위원회’로 보내진 ‘2003년 상업적 외국인 밀입국 알선법안’(H.R.2630)을 심의하기 위해 18일 국무부, 국토안보부,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참고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청회를 개최했다. 텍사스주 민주당 출신 쉴라 잭슨 리 하원의원이 상정한 H.R.2630은 ‘매년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 단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400명에게 미국 합법 체류에 이어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1994년 ‘강력범죄 억제법’에 따라 법무부와 국무부에 각각 조직 범죄,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에게 매년 200개, 50개의 S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H.R.2630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밀입국 알선과 이에 따른 인신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존 250개 비자에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장관의 판단 하에 밀입국 알선 또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 단속에 유용한 정보를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연 400개의 S비자를 추가 제공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H.R.2630은 18일 공청회에 참고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튼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장,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로버트 해리스 국경수비대 부대장,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존 토레스 밀입국 및 공공안전 부국장보, 마이클 커틀러(전직 이민국 특별수사관) 등으로부터 적극지지 의사를 받았다.
한편 미국은 S비자 외에도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인신매매범죄 피해 외국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T비자, 밀입국을 비롯한 특정 범죄 피해 외국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U비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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