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에스크로 회사 사장의 공금 횡령으로 피해를 본 한인 고객 21명이 약 14년 만에 총43만4,000달러를 배상받는다. 20일 LA카운티 검찰의 알란 포크 검사는 “지난 1989년 9월-1990년 5월 사이에 ‘시티에스크로’사와 ‘1031익스체인지’사 사장을 지낸 한인 린다 박(53)씨가 고객 돈을 횡령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고객 21명이 600달러-11만1,403달러를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에 의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대부분 한인으로 총 120여명이었으나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아 약 6분의 1만이 손실액의 약90%를 돌려받게 됐다. 박씨는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으나 지난 2002년 열린 재판에서 5건의 돈세탁과 1건의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0만달러를 갚기로 하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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