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이드 비행을 즐기던 40대 한인여성이 견인 비행기의 실수로 중상을 입은 후 비행기 제작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총 67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식당을 운영하던 노양진(당시 41)씨는 지난 2001년 8월 버그세스 공항에서 글라이드를 타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 두 군데의 요추가 골절되고 오른쪽 무릎과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노씨는 사고원인이 글라이드 기체의 결함과 부주의한 비행 견인에 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측은 자체 엔진 없이 견인돼 비행하는 글라이드의 경우 안전한 고도에서 이륙장치를 탈구해야 하지만 노씨의 경우 고도 조정에 실패, 결국 사고가 났다고 비행기 제작회사, PSSA와 비행기 조종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로 노씨는 10일간 하버뷰 병원에 입원, 허리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전체를 수술하고 병원비만 총 7만7,000달러를 지불했다.
소송 전 합의를 통해 노씨는 우선 2003년 5월 일차로 2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을 10일 앞둔 지난 2004년 1월 총 6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시애틀지사 이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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