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캠프 자금 10억 장수천 채무변제…昌이 채권 154억 보관 지시
삼성채권 500억 용처확인 못해…김승연 한화회장 ‘기소중지’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부장)는 21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를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가 사후 보고는 받았지만 불법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나 진술이 없어 소추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노 대통령이 장수천 빚 변제에 개입된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헌법상의 불소추권을 감안했다며 법적 판단을 유보했다. 이 전 총재의 경우 한나라당이 삼성에서 받은 340억원 가운데 남은 154억원을 대선잔금으로 관리토록 지시하고, 16억원을 격려금으로 유용토록 했으나 가벌성이 낮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 SK해운 비자금 수사를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진행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현역 의원 13명을 구속하는 등 정치인 30여명을 형사처벌하고, 대기업 회장 2명을 구속하는 등 기업인 10여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2000년~2002년 삼성이 매입한 800억원대 채권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00억원에 대해 내사를 중지하고, 해외체류 중인 채권 매입자 최모씨 등 2명이 입국하면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또 정치권에 채권 300억원 등 385억원을 제공한 이학수(李鶴洙)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건희(李健熙) 회장은 불입건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용처인 ‘출구조사’도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계속 수사키로 했다.
또 입당과정에서 1억5,000만원씩을 받은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1명 가운데 박상규 의원과 불입건된 전용학, 한승수 의원을 제외한 8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는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와 ㈜부영의 공무원 로비 부분은 계속 수사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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