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무슨말?”
제대로 납부 1천명당 1명꼴
가주 세수목표 10%도 못올려
예산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세수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샤핑 판매세 의무화법이 납세자들의 법규 경시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 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민이 타주의 온라인 업체들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당국은 이 법으로 인해 연간 1,3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기대했으나 2003년 세금보고의 3분의2가 처리된 현재 거둬들인 세금은 76만6,000달러에 불과했다. 납세자 1,000명당 한 명만 세금을 제대로 낸 셈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는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세일즈택스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세일즈택스를 일부 혹은 전액 납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샤핑한 소비자들의 경우 이를 개인 세금 보고시 알려야 하나 많은 주민들이 이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우드랜드힐스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 리차드 레비는 “많은 고객들이 차일드케어나 모기지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온라인 판매세는 도외시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제안했던 디데 앨퍼트 주 상원의원(민주, 샌디에고)은 “온라인 판매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부에 내야할 세금”며 “세무당국은 예산위기를 겪고 있는 주정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을 세금 징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고용국(BOE)의 빅 앤더슨 수퍼바이저는 “BOE의 경우 대부분 파트가 비즈니스 감사에 집중되다 보니 이 같은 개인 탈세를 단속할 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앤더슨 수퍼바이저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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