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1월3일 치노힐스에서 발생한 김대성(23·브라이언)씨의 의붓아버지 이정복(당시 54)씨 청부살해 사건의 범행 당사자인 베트남계 마이 노오(23)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24일 랜초쿠카몽가 수피리어 법원 4호 법정(판사 잉그리드 율러)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노오에게 적용된 1급 살인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노오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갱으로 활동했고, 휴대한 총기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람에게 발포해 죽게 했으며, 중범 전과자로 보호관찰형에 처해진 상황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등의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다. 노오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23일 열리며, 금전 취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주 형법에 따라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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