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찰 “형사처벌”
건물주 요금미납
전기·개스 끊겨
아파트 관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건물주와 입주자간 갈등에 시 검사가 개입, 형사처벌 과정을 밟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 7가와 유니온 애비뉴의 이 아파트는 최근 건물주의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된 데 이어, 이에 항의한 주민들이 퇴거 통보를 받고, 우편물이 우편함에서 사라졌으며 지난 21일에는 가스마저 끊기는 등 건물주와 입주자간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부실 관리로 인한 입주자, 건물주 갈등이 이같은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의 갈등은 이민자는 밀려오고 주거지는 부족한 LA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입주자들은 건물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시가 렌트를 받아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REAP(Rent Escrow Account Program)을 시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주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권익옹호단체 ACORN의 래안 윌커슨씨는 “임산부가 천장이 무너져 유산하고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있었다”면서 “열악한 주거상황이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듀람 LA시검사는 “건물주는 이미 수 차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판사가 아직 말미를 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정노력이 없으면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듀람 검사는 또 “부실 아파트 관련 문제는 불법체류자라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부실한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LA시주택국에 신고해 현장검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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