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 강력단속
미성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에도 운전자에게 최고 341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전개된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24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서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CHP는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역 경찰과 협조, 단속 경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CHP에 따르면 현행 주법상 16세 이상 차량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첫 회 위반에 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첫 회 위반에도 최고 341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기록에 벌점 1점이 올라가게 된다.
가주 주민들의 91퍼센트 이상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CHP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9퍼센트까지 이를 지키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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