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중 캘리포니아산이 전체 시장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와인 생산업자가 다른 주 소비자에게 포도주를 직접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연방대법원이 와인 대리점 및 유통업자들만이 포도주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주 포도주 생산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규모 와인업자와 소비자들의 주장과 관련, 미시간과 뉴욕주 관계법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포도주 소비자 직배 허용여부 심리는 10월께 착수되어 내년 7월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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