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유씨, 법무부 부차관보 재직시
제네바 협약 무시 메모작성
200여 학생들 ‘인권침해 유도’비난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발생한 미군의 포로 학대는 한인 2세 존 유(36·한국명 유춘) UC 버클리 법대 교수가 미 법무부 법률담당 부차관보로 재직할 당시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및 협약’에 대한 유 교수의 유권해석에서 비롯됐다고 미 전직 관료 및 인권 변호사들이 지적하고 나서 유 교수를 포로 학대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1일자 국제 A10면에서 “2001년 후반~2002년 전반, 존 유 법무부 법률담당 부차관보가 혼자 혹은 공동 작성한 여러 건의 비밀 메모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포로들을 제네바 협약을 무시한채 수감, 심문하고도 ‘전쟁범’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해가는 요령들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인권 변호사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들을 수감, 심문하면서 국제법을 무시한 것이 이라크에서의 가혹 행위로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살 때인 1967년 이민온 유 교수는 89년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수석졸업하고 92년 예일대 법과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은 뒤 월스트릿저널과 보스턴 글로브에서 기자로 활약했다. 99년부터 UC 버클리에서 헌법과 국제법 등을 가르치다 2001년 법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로 임명돼 대통령과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했으며 2003년 다시 학계로 복귀했다.
한편 UC 버클리대 법학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약 200명은 20일 항의서를 내고 이 메모가 “이라크와 기타 지역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유 교수에 ▲ 메모사항을 부인할 것 ▲ 고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 ▲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협정을 준수하도록 장려할 것 등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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