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5천명, 경영관리직만 허용 추진
연방하원 법안상정
외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주재원 비자(L1)의 발급 대상과 건수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또다시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헨리 하이드 의원은 지난 20일 L비자의 발급 쿼타를 연 3만5,000개로 제한하고 주재원 비자 중 특수 지식 소지자에 해당하는 L-1B 카테고리를 폐지하는 내용의 ‘2004 L비자 개혁법안’(H.R.4415)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올 연방의회 회기에 상정된 L비자 개혁안으로 벌써 5번째인 이 법안은 현행 경영관리직(L-1A)과 특수 또는 전문 지식 소지자(L-1B)로 돼 있는 주재원 비자 발급 대상 자격을 경영관리직으로만 제한해 L-1B 카테고리를 없애고 L-1A 비자 발급 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연간 3만5,000개로 제한하며 임금 가이드라인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드 의원은 L비자가 외국인 기술자들을 편법으로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미국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전문단체들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L1비자 제한 노력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 이민비자 중 하나인 주재원 비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H-1B 비자와 달리 임금 제한이 없고 연 쿼터도 없어 외국인 기술자나 미국 기업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몇 년새 신청자가 급증해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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