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소송 관련
LA연방법원은 28일 투자사기 및 증권거래법(섹션10(b)) 위반으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C+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와 대표 찰리 이씨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도록 판결했다.
SEC는 지난 25일 ▲이씨가 한인 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유령회사인 ‘칼린 코퍼레이션’에 투자한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였고 ▲투자가들에게 제공한 명세서를 조작했으며 ▲투자가들이 수익금을 원할 경우 갖은 이유를 들어 돈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긴급소송을 제기했었다.
SEC의 소송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25일 윌셔와 피게로아의 C+ 캐피탈 사무실을 급습, 각종 서류를 압수하고 수색을 벌였다. SEC는 C+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모든 서류 폐기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종 회계장부 제출을 명령했다. SEC에 따르면 이씨가 거둬들인 투자액은 최소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랜들 리 SEC 서부지역국장은 “이같은 사기행각은 특정 투자집단의 회원들 사이의 자금흐름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SEC의 조치는 커뮤니티 문화를 바탕으로 사기를 벌이는 무모한 투자상담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예비심문 여부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6월8일 오후 4시 30분 LA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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