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재산반출 5조… 작년보다 21% 급증
국내 재산의 해외반출이 급증, 올들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친지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경상이전수지), 혹은 해외 동포들이 국내 재산을 반출하거나 내국인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이주비로 갖고 나가는 경우(자본이전수지) 등 케이스는 다양하지만 대가성 없는 재산의 국외반출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잇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4월중 경상이전수지 및 자본이전수지의 대외지급액은 총 45억2,22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37억3,420만달러) 보다 21%나 늘어났다.
원화로 환산하면 5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자본이전 수지들은 상품·용역거래나 다른 자본거래와는 달리 반대급부가 없이 돈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가 단위로 본다면 (자산의) 국외유출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중 해외친지에 대한 증여성 송금 같은 경상이전수지 지급액은 올들어 넉달 동안 39억6,560만달러로 1년전 대비 20.2% 늘어났다. 특히 3~4월엔 해외송금액이 두달 연속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또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및 내국인들의 해외이주비 등 자본이전은 같은 기간 동안 5억5,660만달러로 해외로 빠져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나 급증했다. 들어온 돈을 감안할 때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수지는 1~4월 16억1,95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해외자산 취득 실태조사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적인 해외 자산취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부동산이나 골프장회원권 등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상당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매입에 관한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해외 골프 회원권 매입에 관한 신고 역시 10여건에 불과해 내국인들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국세청 통보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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