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손배소 LA민사법원 계류
이명박씨 동생이 대표이사‘대부기공’
“잘못된 조언으로 1,580만달러 날려”
수 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검거된 김경준씨가 한국에서 운영했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LA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LA민사법원 기록에 따르면 경북 경주에 주소지를 둔 대부기공은 김씨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입은 1,58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손실액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김씨와 김씨의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기공은 현재 (주)다스란 다른 회사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상은씨는 이명박 서울 시장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기공은 또 지난해 8월 한국법원이 김씨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회사이기도 하다.
원고 측은 BBK투자자문(주)을 운영하던 김씨가 지난 2000년 경주 소재 회사를 직접 방문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투자 모델에 따라 투자가들이 연 35∼4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김씨는 회사에서 투자한 거금을 개인 채무 상환 및 축재를 위해 교묘하게 빼돌려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런 대부기공 측의 주장에 대해 김씨 측은 한인 변호사를 고용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원고 측은 회사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자신이 “BBK투자자문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실 소유주인 이명박씨가 투자 손실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소장에서 “이명박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경주를 방문했을 뿐”이라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이달 말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잠정 계획돼 있다.
한편 대부기공 변호인측은 2일 오전 10시30분 합동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 전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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