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등이 여성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행위로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뉴저지 고위 인권담당관리인 프랑크 베스파-파팔레오는 여성에게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나이트클럽 남성고객의 주장을 인정, 차별 철폐가 사업적 이익에 우선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미국 전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나이트클럽은 지난 26년간 매주 수요일을 ‘여성의 밤‘으로 지정, 여성 고객들을 무료 입장시키고 칵테일 등의 음료를 할인가격에 제공해 왔었다. 나이트클럽 업주는 이같은 행사가 여성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열려 남성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며 지난 26년 동안 이에 대해 불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당혹스러워 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할인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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