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낱병 판매 금지 법안 관련
▶ 법안보고서 작성
DC 시장실은 4관구 맥주 낱병 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한 ABC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인 상인 및 한인 비즈니스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마코 코 법률 인턴은 3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한인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맥주 낱병 판매로 인한 매상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코 코 인턴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정되기위해서는 이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18일에 시의회를 통과한 ABC 법안은 현재 앤소시 윌리엄스 DC 시장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보가 DC 시장실과 4관구 시의원과 접촉하여 확인한 결과, 특별 변동 사항이 없는 한 2개월 내로 입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BC 법안은 ▲ABC 라이센스 유효 기간 연장(2년에서 3년) ▲음주 판매 2시간 연장 (오전 9시-오후 10에서 오전 9시- 자정) ▲4관구 특정지역 내 ABC 라이센스 추가 발급 금지 ▲다른 관구에서 발급받은 ABC 라이센스 4관구 특정지역 내 이전 금지 ▲4관구 특정지역내 향후 4년 동안 70온스 이하의 맥주 낱병 판매 금지 ▲ABC 메니저 라이센스 조건 강화 등을 포함한다.
4관구내 대부분의 업소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게되나 예외지역도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알수 있다. http://www .dccouncil.washington.dc.us /images/00001/20040526152 009.pdf.)
시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앤소니 윌리엄스 시장은 음주 판매 시간 연장에는 반대하나 맥주 낱병 판매 금지 조항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번 ABC 법안에 4관구 낱병 판매 금지 조항을 추가한 애드리언 펜티 시의원(DC 4관구)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상가 주변의 환경 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잠시 매상이 떨어질 가게도 나중에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락처: 마코 코 (202) 727- 5560, 비즈니스협회 김세중 회장 (202) 460-1960
<권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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