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분통
샤핑위해 주차 차 없어져 항의하자 말 바꾸며 차 돌려줘
LA시가 견인 회사의 과잉 단속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장치를 마련키로 한 가운데 한 한인도 차를 부당하게 토잉 당해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부당견인에 대해서는 한인들의 적극 대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45분께 3가와 페어팩스 사이 K마트에 주차한 이달동(54) 씨는 쇼핑 후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을 발견했다. 이 씨가 시큐리티 가드에게 항의하자 히스패닉 시큐리티 가드는 “주차 시간이 오버돼 신고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씨가 8시57분에 쇼핑몰을 나왔다며 비디오 분석을 요구하자 “차를 대놓고 다른 쇼핑몰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가 물건 구입 영수증을 제시한 뒤에는 차를 무료로 찾아가게 해 주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씨는 계속해서 차를 여기까지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자정이 다 돼서 차를 찾을 수 있었다. 이달동씨는 “견인 시간이 7시55분으로 주차 후 바로 신고한 것 같았다”며 “견인 회사와 시큐리티 가드가 과잉 단속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LA시 검찰은 이런 부당 견인에 대해 “토잉 회사와 시큐리티 가드가 짜고 합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을 부당하게 견인해 가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며 “이럴 경우 견인 회사에 자신의 적법성을 제시하거나 검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LA시 검찰은 최근 6개 토잉 회사의 25건을 부당 견인으로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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