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한인직원 기소
700여달러의 우표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인 우체국 직원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일 LA 연방 대심원단은 미러클마일 우체국 직원 김영자씨를 송금사기, 위증, 연방우정국 기금 부당이용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장기간 우표 판매 대금을 착복하다 우체국의 재고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던 우체국은 지난 4월 실제 보관 중인 우표 개수와 서류상 재고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우체국 매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고객들이 우표 대금으로 건네주는 현금의 일부를 자신에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들을 촬영 당했다.
연방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14일까지 6회에 걸쳐 773달러 34센트의 우편 판매 대금을 훔치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잡혔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우체국 수입금을 전산망을 통해 매릴랜드주 소재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금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연방법상 송금사기는 최고 징역 20년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씨는 오는 21일 LA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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