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인타운서 검거
일당 2명도 곧 시인할 듯
밀입국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한인 여성을 수일 동안 억류하다 지난 2월 검거됐었던 한인 밀입국 알선업자 일당 중 1명이 8일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검거됐던 나머지 일당 2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오는 14일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LA 연방검찰은 지난 2월4일 한인타운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검거됐던 신학길(37)씨가 밀입국 알선 및 밀입국자 수송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거 직후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던 신씨는 그동안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신씨의 형량은 연방법원의 형량 선고 가이드 라인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검거된 밀입국 조직에서 밀입국자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 운전사 역할을 했고, 공범 장태영(42)씨는 조직 책임자이며 김은영(40·여)씨는 밀입국 비용을 받아내는 회계 역할을 했다.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한인들을 밀입국 시켜오던 이들 조직의 실체는 지난 2월 이들이 검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FBI에 따르면 신씨 일당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밀입국한 한인 여성 이모씨가 밀입국 비용의 잔금 5,000달러를 내지 않자 수일 동안 이씨를 한인타운 모텔과 콘도 등으로 끌고 다니며 “잔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출장 매춘 업자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또 이씨의 LA 친지 최모씨에게 “이씨가 마사지 팔러에 팔려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돈을 빨리 준비하라”고 위협하다 최씨의 신고로 FBI에 검거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 일당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다른 한인 밀입국 조직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