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인종·민족적 공평성 위원회 발표
한인 안일송·앨리스 정 변호사 참여
메릴랜드에서 재판 과정 등 사법 절차에 있어 소수계 및 빈곤층이 백인이나 부유층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절차상의 인종 및 민족적 공평성 위원회’가 15일 오후 애나폴리스 항소 법원에서 로버트 벨 항소법원장 등 주 대법관들앞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의 법원들이 인종적이나 경제적 편향없이 공정하다는데 약 40%가 동의했지만 소수계 및 빈곤층에서는 각각 19% 및 25.7%만이 동의했다. 이와달리 백인은 59%, 부유층은 64.4%가 동의했다.
이 보고서는 소수계 및 연수입 1만8천달러 이하의 빈곤층은 적절한 변호사 고용에서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백인의 15%도 인종적 혹은 경제적 신분에 따라 달리 처우받는다고 밝혔고, 소수계 및 빈곤층은 법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소수계와 빈곤층이 갖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공평성 위원회는 2002년 전년도에 결성된 남녀평등 위원회의 보고서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로버트 벨 법원장이 법원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데일 카델 판사를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인으로는 안일송·앨리스 정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볼티모어시를 포함 주내 5곳에서 차별 사례 수집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으며 136개 문항의 설문서를 발송, 응답을 받았다.
이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만 사항을 제대로 신고, 처리할 수 있는 부서 설치 ▲소송 당사자나 증인 대상 정보를 스페인어와 다른 언어로 제공 ▲인종적, 경제적 공평의 문제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법원 게시판이나 서류 혹은 서면 성명서 등을 통해 공보 ▲배심단 구성에 인종적 다양성 증대 ▲신규 변호사의 인종, 경제적 공평에 대한 교육 1회 이상 의무화 ▲법원 서기 및 인턴 법대학생 채용에 인종 다양성 고려 장려 등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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