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가수 마이클 잭슨(45)이 10년 전 또 다른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소취하를 조건으로 1,530만달러의 합의금 지불에 동의한 것이 16일 드러났다
잭슨측은 당시 어린이 성추행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은 한적 없다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위해” 재판 전 합의를 모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1994년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거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액수가 수천만달러 대에 달한다는 내용은 소문으로 난무했지만 확실한 금액이 나온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양측에 의해 비밀에 부치기로 했던 합의서는 14일 코트 TV의 손에 넘어왔고 이를 AP가 타전함으로써 잭슨의 합의금 액수가 알려졌다. 비공개 합의서가 유출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잭슨측 변호사는 “누군가가 현재 걸려 있는 잭슨 재판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싶어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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