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대상 술판매
▶ KAGRO, “당국 장기간 실시”경고
최근 리커보드를 주축으로 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함정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현주)는 “과거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함정단속은 불시에 짧은 기간동안 이뤄졌으나 최근의 단속은 보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경고했다.
KAGRO는 “함정단속 시에는 항상 나이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를 바쁜 시간에 들여보내므로 초면이고 30세가 안되어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KAGRO는 “신분증은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전의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에는 21세이하인 경우는 측면사진을, 21세 이상인 경우는 정면사진을 부착하여 쉽게 구분토록 했지만, 새로 변경된 운전면허증에는 두 경우 다 정면사진을 촬영하는 대신 미성년자의 경우 면허증이 세로(vertical type) 형태로 발부되고 21살이 되는 날짜를 붉은 색으로 별도로 기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변경되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