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의한 세관검사를 받을 의무를 지니지만 현재 세관은 여행자 스스로 세관통로, 즉 세관검사 통로와 면세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여행자의 판단하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는 면세통로를 이용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는 세관검사통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세관에서 검사대상자로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검사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세관신고가 의무적이지 않고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자진 신고하면 된다.
현재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1인당 400달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관세(내국세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제한물품은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만약 여행자가 한국내로 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한 보관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 여행자가 처음 입국할 때 세관에 골프채 반입을 신고하고 골프장 또는 3급 이상 호텔에 보관해 놓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휴대반출의무가 유예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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